카테고리

모게지 Trial Plan 3번 내는것 끝나고 정식승인이 났는데요...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2:25:31  |  조회수: 243
Q.
저는 Chase에 모디케이숀 신청하여 11개월만에 정식승인을 받고 모디케이숀 어그리먼트에 싸인 해서 정해진 날짜안에 보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5년동안은 2%, 6년째는3%,7년째는4%,8년째부터 끝날때까지(23년)는 4,625%로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36만불 모게지 바란스가 남았는데 은행측에서 저 에게 현재 모게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그 중에서 6만불에 대한 이자는 안 받고있다가 나중에 집 을 팔게되거나 모게지가 다 끝날때 그때가서 6만불을 합산하여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1.은행에서 이렇게 해주면 잘 해준건지요?
2.은행에서 보낸 어그리먼트에 싸인을 해서 보내고 모게지를 잘 내다가
몇년후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게되여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면 그 때
가서도 숏쎄일을 할수있는지요?

A.
융자 조정의 결과는 아주 좋은 조건에 받으셨습니다.
오바마 융자 조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지금 받으신 결과 보다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받기위해 융자조정 승인 후에 다시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다가 오히려 집을 빼앗기신 분들이 꽤 있기에 지금 받으신 것이 페이먼트하기에 어렵다면 집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융자조정 승인 이후에라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현재 36만불의 모게지가 남아 있으시다면 집의 시가는 약 20 ~ 25만불 정도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첫 5년은 재산세 포함 월 페이먼트가 약 $1450 정도가 될겁니다. HOA가 있으시다면 추가를 하셔서 렌트 시세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25만불 시세의 집은 렌트시세는 약 $1500이 됩니다. 이럴 경우 HOA가 있다면 집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집을 렌트 하실 경우 페이먼트는 비슷하므로 첫 5년은 지킬 이유가 있으나 6년째 $1600 정도, 7년째는 $1750 정도가 됩니다. 7년째 부터는 렌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집에 머물게 되며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가치 (Net Worth)는 -$100,000정도가 됩니다. 만약 렌트를 했다면 최소한 집의 렌트 비용은 남보다 더 내지는 않을 것이며 재산은 마이너스는 아닐 것입니다.

집 값이 오르는 것때문에 소유하고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내렸고 이제는 오르는 것만 남아 있기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과연 얼만큼을 소유하고 있어야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현재 시세가 $250,000일 경우 15년은 있어야 36만불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년 후에는 융자 금액이 $200,000 + $60,000이 됩니다. 월 페이먼트는 렌트 하시는 분과 비교를 했을 때 첫 5년은 비슷 하고 6년 째에는 $1200, 7년째에는 $3000, 8년째 부터는 년 $4200씩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37800의 금액을 렌트 하시는 분보다 더 지불 하시고 15년간 집을 지킨 결과가 됩니다. 이때 판매를 하실 경우 약 8%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360,000에 판매를 하셨을 경우 $331,000의 금액을 받으실 것이며 $260,000의 융자를 페이하고 나면 $71,200의 이익을 취할 수 이으므로 약 $30,000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 $300의 HOA가 있을 경우 15년 간 $54000을 추가로 지불 하여야 하므로 15년을 지키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