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내년쯤에 부부공동 명의로 작은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3년전에 저의 이름만으로 된 집 한채가 포클로저 되었는데
내년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현재상황으로는 다운페이는 4만불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4만불, 저의 신랑은 개인 비지니스로 4만불
(net income), 즉 8만불 2011년도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2년도 세금보고도 비슷한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
크레딧점수는 650점~680점 신랑은 740점~760점이고 제이름으로된 자동차 페이먼트가 있는데 올해말에 Payoff 될
예정이고요.
저와 같은 경우 FHA 론으로만 융자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융자는 얼마쯤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Checking Account 가 공동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공동명의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요즘은 포클로져후 36개월 후 크레딧만 620점 이상이면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년에 8만불 정도를 보고하시고 빚이 없으실 경우 약 $460,000 정도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FHA는
물론이고 Conventional융자도 가능합니다.
체킹 어카운트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셔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집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