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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 and credit card judgement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1:18:35  |  조회수: 201
Q.
buyer 가 있어서 HAFA short sale 을 신청하며 escrow 를 open 한는 과정에서
credit card judgement 된 금액이 집에 붙어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불이 넘는금액이라 낼 형편도 못되고...
어떻게 해야할지...막막 합니다. 이러다 포크로져 되면 론 차액에 대한 탕감도 못 받을 텐데...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A.
Judgement가 있는 것은 숏세일 은행에 네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에서는 일시불로 네고를 할 것이며 숏세일 은행에서는 일부를 부담할 것입니다. 차액은 바이어가 지불 하여야 합니다. 셀러가 지불 할 수도 있으나 HAFA 숏세일이기에 셀러는 어떠한 금액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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