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만에 지난주에 모디케이숀이 $400 낯추어서
임시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3개월간 잘 내면 그때가서보고 다시 은행심사측에서 다시 결정한다고 하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집을 지키고 싶어서 어제 첫번째 모게지를 보냈습니다
3개월후에 정식 승인이 났을때에 제가 부담하기에
어려운 금액으로 다시 결정된면 집을 포기하게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숏세일은 언제나 할수 있는 것 인지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숏세일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라고 하는것으로 들었는데요....그럼 12월안에만 숏세일해야지 되는지요?
너무나 모르느것이 많아서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감사합니다.
A.
숏세일은 융자조정 성공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12월 이전에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모든 차액을 탕감을 받으며 그 차액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숏세일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지금 시작 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