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게지 1차도 힘든데 2차 까정하려니
죽을맛이네요
만약 2차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압류되는가요?
형편 풀리고 페이하면 안될까
해서요....
A.
집 시세와 융자 금액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집니다. 만약
집 시세가 1차 융자보다 낮을 경우 2차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 편지로 집주인을 고생 시키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집 시세가 1차 보다 높을 경우 2차는 차압을 하여 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요즘 2차 융자 않내고 계신 홈오너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구매하신 분들로서 요즘 이자율이 낮아서 1차만 간신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 통과된 미 상원법안 458에 의하면 숏세일로 집을 판매 하실 경우 1차, 2차 모두 탕감을 받으며 차액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에스크로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몰게지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홈오너 분들은 심사
숙고하시어 이 법안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