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엎집에 작년 겨울 많은 비 피해로 인해 소유주가
포기하고 나간 주택이 있습니다.저희 집도 같은 형편이었으나 저희는 즉시로 수리를 전체적으로 했으므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수리비용을 계산해도 시세보다 싸고 옆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저희가 그 집을 사고 싶은데 Cash 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Loan 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현금으로 구입해서 수리한 후에 저희이름으로 Loan 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갈때만
가능한걸까요?
계속 현금을 넣어둘 형편은 안되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단독 주택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 Cash로만 구매하게
한다면 구매후 수리하여 충분히 재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염려 하셔야 하는 것은 수리후의 비용과 집구매가격을 합쳐 시세보다 낮아야 할
것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가능한지를 먼저 가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크레딧, 세금보고, 지출등 재융자도 새로 융자를 얻는 것과 같아서
미리 재융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시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타운하우스나 콘도일 경우 집 상태가 좋지 않아서만 Cash 오퍼를 받는
것이 아니라 HOA의 재정상태, 주인대 렌트 하는 사람의 비율, HOA비용을 내고 있지않은 세대의 비율등 다양한 이유로 융자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왜 Cash 오퍼를 바라는지도 에이전트를 통하여 알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집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