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몰게지 심사시에..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3:30:49  |  조회수: 448
Q.
내년 봄 부터 첫 집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텍스보고를 같이 조인트로 하고 있고
배우자는 인컴이 없는 상태입니다.
융자는 인컴이 있는 사람만으로 하려 합니다.
빚은... 인컴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800불 정도의 자동차 페이먼트가 나갑니다.
그 외의 빚은 없구요..
택스보고를 조인트로 하는데...
인컴이 없는 배우자의 빚도
융자받고자 하는 상대배우자의 융자 심사시 검토가 되는지요?
FHA 융자는 아니구요.. 일반은행에서 받고자 합니다.
800불정도의 자동차 페이먼트는 인컴이 없는 배우자의 통장에서 따로 나갑니다.

A.
FH융자시에는 융자를 받지 않는 배우자의 빚도 감안을 하나 Concentional 융자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빚과 인컴만 고려 하게됩니다. 세금 보고를 조인트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장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은 융자를 받기에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집 융자를 받기 전에 준비 하셔야 하는 것은 크레딧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점수는 얼마가 되는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기록이 다시 나온다던지 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 하셔서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빚을 늘려서는 않되며 차도 새로 구매/ 리스를 시작 하여서는 않되며 다른 이를 도와주셔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새로 신청하지말고 있는 크레딧 카드도 사용을 자제하며 한도의 30%를 넘지 않게 매달 사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집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