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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시 2차 Loan에서 발생하는 은행 손실분의 과세여부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3:28:14  |  조회수: 451
Q.
Short Sale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올 해까지는 Seller에게 Capital gain tax를 유예하여준다고 합니다. 1차 loan에 대하여 유예하여 주는 것은 확실한데 2차 Loan에 대한 유예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2차 융자는 올해 말까지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시면 전액을 탕감해 드리며 1099을 받지도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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