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TIS 간병인,간호조무사,간호사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접수 가능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2.25.2016 14:36:35  |  조회수: 6120

2016년 3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오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비숙련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온 TIS에 따르면 “2016년 미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LA, Seattle, San Francisco, San Diego 지역과 그 외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간병인, 간호 보조원, 간호사등 비숙련 직종의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 이 지역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용이하다”라고 덧붙였다.

간병인 취업이민의 장점은 고용주마다 의무기간이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에서 1년을 근무하는 조건이다. 또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 비용과 미국 내 CNA(간병인 자격증) 자격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이민 전문 수속 대행업체의 도움으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간호 보조원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지만 미국의 RN 자격증이 없는 한국 출신 간호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직업이다. 미국 병원에서 간호 보조원으로 근무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미국 현지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간호사 RN시험 준비를 해 합격을 하면 바로 RN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간호사의 경우 미국 RN 자격증을 소지하면 미국내 병원 취업이 매우 유리하며 동시에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간호사 취업이민의 경우 LC 접수 없이 곧바로 이민청원서 접수가 될 수 있어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간호사로 취업할 경우 시간당 $28 정도의 기본 급여를 받게 된다.


현재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지역의 고용주를 통한 간병인 취업이민은 4월에 노동허가서 접수가 될 예정이다. 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을 살펴보면 노동허가서는 6개월 미만에 승인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접수된 청소 업체와 버거킹을 통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는 100% 승인되었다.

이민청원서의 처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추세이다 보니 노동허가서 승인 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신청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영주권 수속이 앞당겨진 지금의 시점에서 아직까지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기회는 충분하다”고 TIS는 설명했다. 즉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 후 이민청원서를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영주권 취득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TIS의 경우 간병인, 간호 보조원, 간호사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서,이민청원서,재고용 확인서 거절되면 그 비용을 100% 환불을 해준다. 이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승인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의: 070-8272-2536(한국회사), 213- 251- 0032(미국회사)
이메일: tis91113@daum.net
카페: http://cafe.daum.net/eminguide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0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