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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숙련취업이민] 노동허가서 감사 케이스 승인 후 진행은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8.11.2015 01:32:17  |  조회수: 6875

이달에 작년 4월 노동허가서 접수 케이스 중에서 노동허가서 감사걸린 케이스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허가서 승인 되신 분들은 이민청원서I-140을 접수하십니다. 마찮가지로 노동허가서 감사 결정 케이스도 노동허가서 승인서를 받고 서명 후 I-140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요즘 I-140은 3개월 정도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간혹 I-140을 급행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달 정도 차이에 1천불을 내고 진행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숙련 취업이민은 I-140에서 거절되지 않고 100% 승인(TIS 진행 케이스 중에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급행으로 진행할 경우 거절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전혀 들었습니다.

TIS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조건 영주권 취득입니다. 수속 과정중 위험한 요소들은 피해 안전하게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TIS는 I-140을 급행으로 진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1년 걸리는 것도 아니니 급행으로 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3달 뒤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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