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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간병인취업이민) 노동허가서 감사결정 케이스 승인시작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8.04.2015 21:46:01  |  조회수: 3795

지난 10년동안 비숙련 취업이민만 진행해 오면서 사실 노동허가서의 감사라는 것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10년 전 즈음에는 노동허가서의 감사라는 용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노동허가서 접수하면 1달 안에 전부 승인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업 초창기 신생회사 일때 지금도 이주공사를 사기꾼 회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할 때 저희 회사를 뭘 믿고 고객분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땐 무조건 신뢰와 믿음만으로 계약을 하던 시기여서 계약금도 받지 않고 노동허가서 승인되면 1차 수속료를 받으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후 한달이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제안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당시 분들이 전부 영주권 받으시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면서 작년에 접수한 케이스들이 감사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 감사 결정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뭐라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말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승인에 대한 결정을 무작위로 유예한 것이기에 기다리면 승인 될거라 들었고 저또한 그 이야기를 감사걸리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으로 말은 그렇지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감사 결정난 케이스에 대하여 노동허가서 승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결정이 나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이민 청원서 승인도 나고 접수도 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아무것도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기다리신 분들은 애타게 기다리셨을거라 사료됩니다. 현재 한분 두분 승인나고 있으며 2014년 9월 감사 결정에 대한 승인이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매달 결과를 받을 겁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에서 최근 노동허가서 승인 받는 것이 영주권 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노동허가 승인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취득에 80% 정도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민청원서 접수해서 승인 못 받으신 분을 아직까지 10년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민청원서는 최근 3개월 반 정도면 승인나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권 문호만 이렇게 유지를 해 준다면 감사에 걸려도 2년 반 안에는 영주권 받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회사가 아닌 개인 유기량을 믿고 이민 수속을 진행하신 분들의 모든 케이스를 100% 성사시켜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노동허가서 빨리 접수되어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노동허가서 접수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100% 가능한 고용주를 찾고 진행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접수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 대한 기대는 절대로 져버지리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 수속 진행중이신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운이 좋던 안 좋던 결과는 매한가지 입니다. 제가 할일은 영주권 취득이니 이 목적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미국이민#미국취업이민#간병인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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