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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비숙련취업이민]2014년 9월 접수분 노동허가서 승인과 2015년 4월 영주권 문호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3.11.2015 20:26:03  |  조회수: 10165

안녕하세요. 유기량 대표입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9월 노동허가서 접수분은 총 20개 접수 중 15개 승인 되었습니다. 75%의 승인 율 이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서 원본을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노동허가서 원본을 받을 예정이며,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1. 노동허가서 승인 후 I-140을 접수합니다.

이 I-140은 이민청원서라고 합니다. 이민 청원서 접수비용은 $580 입니다. 이건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I-140의 접수 후 승인 결과를 빨리 받고자 하는 분은 $1225을 추가 납부하시면 급행으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4년 10월 1일의 우선일자까지 전진된 상황으로 9월에 접수되신 분들은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국무부로부터 비자피 레터를 받게 되십니다.

 

2. 패킷3 접수

비자피 레터는 우리가 미국 비자를 받기위해 비자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이민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며, 이때 각종 서류가 함께 접수가 됩니다. 이 과정을 패킷3라고 합니다. 패킷3는 사실 인터뷰 예약 접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접수가 완료되면 미 국무부에서는 패킷4를 보내 줍니다. 패킷4는 인터뷰 확정일 입니다. 국무부에서 정해준 날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으시면 끝나게 됩니다.

 

현재 9월에 접수되신 분들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계약하신 분들이 9월에 접수 되셨습니다. 계약 후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수가 된 후 노동허가서 승인율을 높이려 노력하였기에 다른 직종의 비숙련 취업이민의 노동허가 승인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허가서 승인율을 높이려 하기 전에는 감사율이 70%에 이르렀습니다. 즉 승인율이 30%정도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노동허가서 승인 받으신 분 중에 급행으로 진행하시려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는 올 8월이면 인터뷰를 마치실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 정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진행시

 

미국 진행의 경우 I-140의 접수는 한국과 동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주권 문호가 2014년 10월 1일 이기에 우선일자가 들어간 상태이므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취업이민 2순위는 오픈된 상태이기에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선일자는 10월 1일 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오픈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I-485가 승인되는데 4개월 정도 걸리게 되므로 마찮가지로 7월말이나 8월초에 승인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참고로 I-485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의 체류 신분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가 승인 된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감사에 걸리신 분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사에 걸린 것은 전부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좀더 기다려야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게되고 그런 후 위에서 설명드린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 받게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노동허가서 승인된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감사에 걸린 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가 계약 후 아직 접수 전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 이주공사를 하면서 노동허가서는 영주권 수속의 제일 첫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승인과 감사의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며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를 더욱더 면밀히 검증하고 접수하고 있으며 계약 후 접수 못시켜드려서 진행 안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노동허가서 결과를 보더라도 이 영주권 수속은 운이 상당히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후 얼마안되어서 노동허가 접수 되었는데 그 결과도 잘 나오신 분도 있고 계약 후 한참 지나서야 노동허가서 접수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과정은 그렇다쳐도 결과는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동일한 입장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신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본인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으시고, 아직 접수가 안되신 분들의 케이스도 좋은 결과가 빠른 시일안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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