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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의 빠른 접수가 영주권 취득의 첫 실마리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10.26.2015 00:43:06  |  조회수: 3078
국무부가 지난 9월부터 영주권 문호의 승인(발급)과 접수 날짜를 이원화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류접수 가능 날짜는 영주권 문호와는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9월 1일 이다. 즉, 노동허가서를 2015년 8월 31일까지 접수한 케이스는 I-140을 접수할 때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I-485의 접수 가능일이 빨리지게 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우선일자 즉, 노동허가서의 접수일이 부각되고 있다. 예전부터도 우선일자가 중요했지만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가 빨리진 수속에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

버거킹 비숙련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TIS (대표 유기량)는 지난 2달 동안 버거킹 취업이민의 1차분 노동허가서 접수를 완료했고, 오는 10월 22일부터 2차분 노동허가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대표는 “기존의 모든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빠른 우선 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작년부터 시작된 비숙련 취업이민의 단축된 수속기간으로 말미암아 접수 신청서가 이제 적체되려는 상황이다”라며 비숙련 취업이민의 빠른 접수를 강조했다.

예전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하는 일도 있었지만 접수가능 일자는 후퇴가 되지 않을 것라고 국무부는 발표했다.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가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첫 단추임이 틀림없다.

문의: 070-8272-2536(한국내), 213- 251- 0032(미국내), 이메일: tis91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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