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취업이민]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 1년안에 영주권 취득 가능-미주 중앙일보 기사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2.18.2015 16:50:49  |  조회수: 7593
미 국무부에서 2015년 3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카테고리가 전월 보다5개월 전진 시킨 2014년 6월 1일까지 진전되어 1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수속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높은 감사율이 여전히 수속을 진행하는 신청자들에게 근심거리로 남아있다.

노동국에서 발표한 처리기간은 지난달까지 5개월 전의 접수된 케이스를 처리하였다고 발표 했으나 실제로는 작년 8월에 접수한 노동허가서 중 대부분의 케이스가 1월이 아닌 2월에 승인되고 있어 현재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또한 작년에 노동허가서의 감사로 적발된 서류 미비 정도가30% 라 발표했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60~70%까지 매우 높은 감사율을 보이고 있어 서류 접수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3순위 간병인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TIS에서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 노동허가서를 80%까지 승인시키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

닭공장처럼 한 고용주를 통해 수년간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감사에서 서류미비로 적발되기 쉬우며 또한 과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 고용주를 통해서도 이민국 감사에 적발되기 쉽다고 TIS는 설명했다. 영주권 수속이 원활할려면 매달 신규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소량만 접수하는 것이 노동허가서의 승인율이 높게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서의 승인이 전체 영주권 수속에서 7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비록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도 영주권 문호가 많이 당겨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보지 않고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다고 TIS 조언했다.

문의:070-8272-2536, 213-251-0032 이메일: tis91113@daum.net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0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