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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비숙련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와 영주권 수속 기간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2.09.2015 20:10:50  |  조회수: 10799

안녕하세요. 유기량 대표 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미 국무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다시한번 5개월 전진되어 현재 2014년 6월 1일 즉 2014년 5월 31일까지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3월부터 인터뷰나 I-485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어떤 분들은 1년반 안에 미국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1. 노동허가서 접수 후 5~6개월 승인

2. 이민청원서(I-140) 준비 기간 2개월

3. 이민청원서(I-140) 접수 후 승인- 급행 서비스 요청 시 1개월만에 승인

4. 미 국무부 NVC로 부터 비자피 납부 청구서 취득-3번 승인 후 2달안에 수령

5. 비자피 납부와 Packet3 접수- 2~3개월 안에 Packet4 수령

6. Packet 4 수령 후 1달 반 뒤에 인터뷰

 

요즘 노동허가서 승인의 기간이 5개월을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수가 많다는 내용일 것 입니다.

과거 노동허가서 승인을 1개월 이내로 정했을 땐 이민청원서 승인 기간이 1년 이었습니다. 앞으로 노동허가서 승인 기간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노동허가서 승인 기간이 줄어든다면 이민청원서 승인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빨라진 영주권 문호를 통해 과장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입니다.

절대로 지금 수속을 의뢰 하시는 분들은 1년만에 영주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존의 수속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주권 문호가 빨라졌기 때문에 감사에 걸려도 2년에서 2년반 안에는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민청원서의 급행 서비스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은 분들은 이민청원서의 급행 서비스를 하지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빨라 졌을 때 인터뷰 서둘러 받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언제 다시 동결이 되거나 후퇴할 지 모르니까요.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이와같은 시기에는 온 가족이 부모의 신청으로 함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 이런 시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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