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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숙련공 이민 빨라졌다 - 비숙련취업이민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1.13.2015 11:49:17  |  조회수: 12978
Q.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있는데 최근 수속이 빨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요즘에 취업이민이 아주 빨라져서 영주권 문호가 일년 만에 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첫 단계인 노동청 허가만 나오면 일사천리로 진행돼 아주 빠른 속도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재정 능력이 좋은 스폰서를 찾고 자신의 신청 자격만 맞으면 그야말로 영주권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벌써 영주권이 나올 시기가 될 정도로 빨라졌다.

그러므로 자금 회수가 안될지도 모르고 영주권도 확실하지 않은 투자이민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괜히 2순위를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어졌다.

오히려 투자이민보다 비숙련공 이민이 더 빨라진 것이다.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접수하면 10개월 정도 후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후 2년이 되기 전에 다시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자기가 투자한 자금 때문에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영주권도 안 되고 자금도 회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자금 출처와 세금 문제도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3순위 숙련공과 닭 공장 인부 청소부 등 3순위 비숙련공도 이제는 1년 정도 걸리고 있다. 스폰서 사업체만 잘 고르면 되는데 고용주는 무조건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 사업체를 스폰서로 할 때는 조그만 개인 사업체라면 세금보고서에서 자기의 생활비를 빼고 신청자에게 연봉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고 법인으로 영업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세금보고서 상에 순이익으로 신청자에게 연봉을 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또 교회 등의 종교 기관의 경우에는 매년 헌금 수입이 교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자에게 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분이 생기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허락해 주고 있다.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으로 계산하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영주권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받고 있으면 가장 간단하게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그 외에 물건을 많이 쌓아 놓고 사업하는 수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세븐 일레븐 같은 뷰티서플라이 업소 각종 도매상 등은 세금보고가 안 좋아도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가 쉬워 영주권 발급이 잘 되는 스폰서 업체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노동청 PERM에서 자격 조건을 학력이나 경력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반 이상이 거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 취업이민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신청자는 자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 심사 단계에서 많이 거절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인터뷰 단계에서 가끔 한국에서 비자 신청 때 적어 냈던 직장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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