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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감사(Audit) 케이스와 승인된(Approved) 케이스 기간 차이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11.06.2014 19:53:05  |  조회수: 19696
안녕하세요. 유기량 대표 입니다.
오늘 포스팅한 노동허가 접수에 대한 요즘 노동청의 반응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 뉴스를 쉽게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접수한 노동허가는 감사에 많이 걸린다는 뉴스를 아실 겁니다.
 
노동허가가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랜덤오딧(Random Audit)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오딧(Standard Audit)입니다. TIS에서는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만 수속하기 때문에 전부 랜덤 오딧이었습니다. 말 그래로 무작위로 오딧에 걸려서 추가서류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딧에 걸린 경우 얼마나 수속 기간이 늘어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 노동허가 접수 후 승인---------- 5개월
2.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 7개월
1번과 2번을 마치는데 중간 서류들이 오고가고, 변호사가 접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다 합했을 경우
2번까지 약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영주권 문호가 현재 2년 반정도 걸리니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인터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가 가능해 졌다고 바로 인터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4개월 안에 잡힙니다. 결국 요즘 영주권 걸리는 기간은 대략 3년 정도 잡으시면 어느정도 정확한 수속 기간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에 걸린 경우
1. 노동허가 접수 후 감사--------- 5개월
2. 감사 걸린 후 승인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평균 1년.(감사에 걸린다고 모든 케이스가 1년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6개월만에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간이 많이 걸리는 1년 6개월로 계산을 하면 대략 노동허가서 받는데 최대 2년이 걸릴 겁니다.
3.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 7개월
3번까지 마치는데 2년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민 청원서 승인 후 현재 2년 6개월 걸리는 영주권 문호로 적용 했을 때 이미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에 들어가 있으므로 다음 진행을 바로 하게 되어 4개월 안에 인터뷰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오래걸리는 기간으로 대입했을 때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케이스와 비교 하였을 때 6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에 걸린 케이스를 이민청원서 접수 단계에서 급행 서비스를 한다면,
7개월 정도 걸리는 수속이 1달만에 끝나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감사에 걸리지 않은 케이스와 동일하게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에 걸려도 일반적인 수속 기간과 그 수속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고, 요즘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30%가 아닌 거의 70%에 육박하는 감사율이지만 크게 시간 차이 없이 영주권은 예전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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