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파트 비용에 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제이김  |  등록일: 11.21.2017 12:42:24  |  조회수: 2133
변호사님

1. 아파트측에서 돈을 받기위하여 콜렉션회사에 넘겼다는것은 소송쪽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봐야 하는지요?

2. 콜렉션으로 넘겨져 피해를 보고있을때 변호사를 통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피해보상청구를한다는것은 스몰클레임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7.2017 08:51:00  

    보통 콜렉션으로 넘긴후 돈을 받지 못할경우 콜렉션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 하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콜렉션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 하여 소송을 하고 정말로 돈을 내지 않아야 할 사건이라면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하고 싸우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셔야 할 디파짓을 못 받으신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소액 재판으로 소송을 해 보시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