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 질문(아파트 퇴거)

질문자: pcplus  |  등록일: 09.18.2017 22:03:41  |  조회수: 3518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2510번 질문(아파트 퇴거)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한다면 말씀하신 아래 링크 기준으로 $10,300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3년이상 거주하고 그동안 렌트비를 늦게내거나 전혀 문제는 없었음.
-3인(부부,10살아들)  <--노인,장애자 없음.
http://cesinaction.org/Portals/0/LA_Relocation_Assistance_2015-16.pdf

그리고 한달이내에 city에서 공사를 시작하라고해서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데 원래는 60일 노티스를 주어야되지 않는지요? 
비슷한 가격에 이사집을 찾기가 그리 수월치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ps.
집주인이 여의치 않은반응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연락드려도 될런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19.2017 11:38:00  

    합의하에 나가는것은 꼭 60 일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60 일로 합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일 더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보상을 더 요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 합의가 안되시면 연락 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