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보증금반환 및 중재 조항 관련 문의

질문자: MHJ22  |  등록일: 04.16.2026 16:26:52  |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양한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내용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3달 전에 운영하던 레스토랑 공간을 조기 종료(Early Termination)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건물주와 조기 종료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종료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합의 금액으로 리스 계약 종료 될때까지 영업 또는 건물주 또 제가 원하는 날까기 영업하기로하였습니다.

- 건물주가 새로운 테넌트 생겼다고 비워달라고 요청하여 스페이스 비워드렸습니다.

- 퇴거 후 건물 관리자와 만나 간단한 점검과 키도 돌려준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새로운 테넌트와 이미 AS-IS 컨디션으로 새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추가 합의서에는 "보증금에서 필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및 모든 수수료를 완납하였기에 보증금 전액($6,000)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거 후  3달이 지난 지금까지 건물주로부터 공제 내역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현재 모든 연락에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AAA를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사님 비용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이기면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파산 직전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상황이라 현재 분쟁을 신청할 여유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AAA 내부에도 소액일 경우 낮은 금액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디파짓은 30일 안에 돌려주던가 사용 내역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먼저 주법을 이행하지 않고 어겼으니, 저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AAA로 가지 않고 스몰 클레임으로 가겠다고 주장할 방법은 없을지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비용이 큰 중재 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저 같은 영세 상인에게는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사실상 박탈하는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의 판단조차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에, 실질적으로 스몰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의 소중한 식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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