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홈 지붕공사 중 데미지 책임 관련

질문자: Hoons82  |  등록일: 05.28.2026 00:25:06  |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현재 약 100가구가 거주하는 타운홈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단지는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되어 HOA에서 지붕 공사를 진행했고, 가구당 약 15,000달러의 Special Assessment를 부과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 지붕 공사 중 시공업체가 타일을 제거하고 손상된 목재 일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충격때문인지 집 내부 천장의 마감재 일부가 뜯겨 작은 조각이 떨어지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목재 교체 후 인스펙션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부위를 비닐로 덮어 두었는데, 그 사이 비가 와서 빗물이 유입되었고, 내부 천장에 큰 누런 얼룩이 생겼습니다.

HOA에 클레임을 했으나 외부 데미지는 HOA 책임이지만, 내부적  손상은 무조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손상까지 전적으로 집주인 책임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집은 천장이 높아 일반 사다리로는 작업이 어려워 일반페인팅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공사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내부에 해당하면 무조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OA에 추가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스몰클레임도 고려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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