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드린 학생입니다.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8.01.2014 14:33:25  |  조회수: 6472
DUI 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나 케이스가 완료되었다는 서류는 필수로 갖고 가야 합니다.

한국 나가게 되면 새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 학기를 쉼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선 DUI 걸린것 때문에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교육/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드린 학생입니다.
DUI 법원 판결문과 케이스 완료 서류는 법원에서 구해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 께서도 준비해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새로이 학생비자를 받게되었을때 2년이넘게 지난 dui에 대해서도 한국에 갔을때 교육/ 치료 받아야 하나요?
이미 교통교육은 미국에서 모두 완료하고 이미 케이스는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불을 해결할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오피스 방문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1.2014 20:11:00  

    안녕하세요.

    오셔서 상담 물론 가능합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으로 연락 주십시요.)

    법원 기록은 저희가 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구요.

    DUI 에 따른 치료/교육은 오래전 DUI 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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