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 기간

질문자: Supermin  |  등록일: 08.13.2014 07:42:56  |  조회수: 10148
저는 학생비자로 있고, 남자 친구는 시민권 입니다.
결혼은 내년 1월에 하려고, 계획하면서 준비하다가...
혼인 신고 이후에 영주권 나오기까지도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경험담에 대해 써놓은 글들 중에 결혼할때즈음에 영주권이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며 몇 커플들이 신혼여행을 다 예약하고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다음달이라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알아보던 중에... 어떤분이 혼인신고후 3개월안에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1. marriage certificate과 영주권신청은 결혼 날짜와 상관 없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때나 저희 두 사람의 동의로만 진행 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혼인신고때는 witness 한명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9월 초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고 1월에 결혼식을 한다면... 이번가을에 학교를 안다녀도 되는 걸까요? (등록은 해놨는데... 안다닐 수 있으면, drop을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4 08:11:00  

    결혼 예정 축하합니다.

    "어떤분이 혼인신고후 3개월안에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 답글: 아마 Marriage License 받은후 3개월 이내에 결혼 (혼인신고)을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때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영주권은 혼인신고후 아무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2. 9월 초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음에는 학교에 안다녀도 됩니다.

    만약 영주권 받기 전에는 해외로 신혼 여행을 않갈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 안다녀도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기 전에 해외에 나갔다 돌아올 계획이라면 영주권 신청이 될때까지는 학교에 다니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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