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Busyman  |  등록일: 08.12.2014 22:37:17  |  조회수: 65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 한번더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2월에 입국해서 7월에 학생비자 를 신청하고 서류가 빠진게 있다고 해서 다시 신청 하엿는데요 이민국 에서 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 그분은 그런 사실을 저한테 말해 주지 않앗고요 제가 알아보니 거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전트 그분은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피하고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고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침고로 저에게는 시민권자 아들이 있는데요 05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아기때 한국에 갔다 작년에 저하고 같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한 서류가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4 07:57:00  

    안녕하세요.

    "환불을 요구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고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 답글: 소송해도 신분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이민국 서류 대행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요. 대부분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법당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사법 당국이 일을 처리 해준다면 더욱 좋을것 입니다.
    - 답글: 사유에 따라 항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30일도 제한 돼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한 서류가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가요?"

     




    정식 소송을 않해도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4 07:53:00  

    안녕하세요.

    "환불을 요구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고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 답글: 소송과 신분은 상관이 없으므로 소송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이민국 서류 대행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요. 대부분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법당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사법 당국이 일을 처리 해준다면 더욱 좋을것 입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한 서류가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가요?"

    - 답글: 사유에 따라 항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 돼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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