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주재원 아내의 노동허가서 문제

질문자: 노아의배당  |  등록일: 08.12.2014 19:38:08  |  조회수: 10389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평소에 정성스럽게 답변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e2주재원비자로 아내와 같이 미국에 왔는데
아내의 소셜넘버가 안나와서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노동허가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네요.. 좀 당황스러운게 처음부터 아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왜 이부분은 따로 진행을 해야하며 추가의 수수료가 들어가야 하나요?

  소셜넘버신청하는 오피스에서는 아내의 결혼증명서를 한인타운에 있는 오피스에 발급받아 오면된다고 했는데 소셜넘버를 발급받아도 노동허가카드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허가카드가 없기 때문에 소셜넘버도 안나오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4 07:52:00  

    안녕하세요.

    E2 비자가 있더라도 노동허가 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 입국하고 바로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노동허가카드를 받는데까지 2 ~ 3 개월 걸리기 때문이니다. 노동허가 카드가 나오면 그때 소시얼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카드 없이는 소시얼을 받을수 없습니다. (가끔씩 그것 없이도 소시얼 번호를 주는 소시얼 사무국 직원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행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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