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nity leave

질문자: Godoli  |  등록일: 07.29.2014 01:10:48  |  조회수: 6237
안녕하세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제 담당 변호사보다 답변을 빨리 주시네요^^

현제 방학중(7월 8월)이고 학생신분임에도 다음학기를 안나가면 불체자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해당 안되는지... 8월에 한국을 출국해도 불체자가 되나요?

일단 학교 등록을하고 한달이라도 다니게 되면 신분에는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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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현제 학생비자이며,  maternity leave(2014 spring semester, Jan-Jun) 로 휴학상태에서 H-1b 를 신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학원 졸업후 다른 학과 과정중입니다)
 
아이때문에 9월경에 한국을 다녀올려구 해요, 다니던 학교는 그만 둘 예정입니다. (학교를 그만둘 예정이라 학교에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201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학교 수업이었구요, 이후로 출산을 하여 휴학 그리고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학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out of usa 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아직까지는 학생비자가 살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비자 신청에는 지장이 없는지... 제 신분의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다시 (h-1b)를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비자 관광으로 1-2번 미국에 올계획이구요, h-1b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신분변경은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서 할예정입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7/28/2014 08:48 pm

안녕하세요.

방학이 끝나는대로 학교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학 시작부터 불체자로 간주 됩니다.

불체 기록이 남으면 미국 방문이 어려워지므로 꼭 학교 나가시길 권합니다.

일단 학교 나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불체한 적이 없으므로 그 이후 미국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4 22:16:00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그래도 귀하의 상황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것이므로 그분과 상담하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여하간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grace period 적용 여부는 maternity 로 쉬기 전에 사정을 잘 알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측이 좀 피곤하게 하더라도 자존심 죽이고 의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유학생은 학교와 좋은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한국에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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