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2026 년 시행, 건물주 재난 후 복구의무/세입자가 인터넷 스비스 결정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6.09.2026 17:00:23  |  조회수: 42

 * 건물주 재난 후 복구/세입자가 인터넷 스비스 결정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 제거나 화재 연기 잔여물 또는 불탄 재의 존재 등 필요한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은 건물주의 의무이다. (SB 610)

복구 의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경우, 건물주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 인한 잔해 제거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는 곰팡이, 화재 연기, 연기 잔여물, 연기 냄새, 화재로 발생한 재, 석면 또는 수해까지 포함한 모든 재난 복구를 건물주가 해야 된다.


합리적인 준수 기간 및 통지:

건물주는 재난 발생 후 부동산이 손상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서면으로 재난 복구를 준수했으며, 세입자한테 환경 연구, 실험 또는 보고서를 열람하고 요청 시 사본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임대 불가 추정:

임대 주택에 불탄 나무 재, 침전물, 폐수 같은 잔해가 있는 경우, 공중 보건 담당자가 해당 잔해 물질들이 독성이 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적 거주 가능 기준에 따라 임대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임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가 거주 가능한 부동산을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다양한 법적 보상책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건물주는 정부 관리가 발표한 청소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

건물주는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복구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관리가 발표한 모든 청소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임대 주택으로 돌아갈 권리:

당사자 중 한 명이 합법적으로 임대를 종료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은 유효하며, 세입자는 재난 발생 직전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임대료로 임대 주택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즉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재건축 의무 없음:

건물주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나 그 일부를 재건축할 의무가 없다.

"재난 (“Disaster”) 이란 뜻은, 지진, 홍수, 화재, 폭동, 폭풍, 가뭄, 식물이나 동물의 침입이나 질병, 전염병이나 유행병의 발생, 또는 미국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기타 자연 재해나 인재로 인한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임대가 종료될 경우 선불 임대료 반환:

주거용 부동산 임대가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되어서 임대가 종료되는 경우, 건물주는 모든 선불 임대료를 임대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한다.

2026 1 1 일부터 시행

 

* 세입자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선택 AB 1414

 

새 법은,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이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인터넷 가입비를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에 건물주가 이 조항을 위반 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구독료를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입자가 새 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건물주나 그 대리인이 세입자한테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세입자의 탈퇴 권리:

202611일 이후 월 단위 임대 또는 기타 주기적 임대 기준으로 임대가 시작, 갱신 또는 계속되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가 특정 서비스 (임대와 함께 제공되는 유선 인터넷, 셀룰러 cellular 또는 위성 서비스 satellite service)에 대한 제3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구독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nternet service provider” 라는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법인, 정부 또는 기타 고객에게 광대역 인터넷 broadband Internet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세입자는 임대료에서 공제 권리:

건물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에서 internet 구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2026 1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0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