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 세입자에 주거용 세입자권리 적용 (2)(SB1103),통고 비용 청구 불법 (SB 611)
∎세입자의 권리 보호 조항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검사는 가처분 명령을 청구 할 권리.
참고 : 악덕 상업용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건물 관리 비용을 요징수할 때에, 세입자 건물 면적 뻥튀기, 실제 건물 관리비 뻥튀기, 허위 경비 청구, 공동관리 경비를 세입자에 따라서 다른 비율 적용 등등 수많은 방법의 비리가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로서, 상가 면적 2만 Sq. Ft. 안에 10 명의 세입자가 있는 곳에 5 명의 세입자가 떠나고 없다고 하자. 과거에는 상가 운영 경비를 세입자 10 명이 지불 했는데도 현재 남은 세입자 5 명이 상가 전체 운영경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건물 관리 비용 청구 비례 적용이 잘못 된 것이다. 만약에 세입자 A, B 임대 면적이 같은 데도 서로 다른 비용 청구. 악덕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경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새 법은, 자격이 되는 소규모 상업용 세입자 보호를 하자는 것이다.
임대 계약서 번역
∎2025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비주거용 상업 공간 지목을 포함하는 경우
∎임대 계약서 서명 이전에 임대 계약서 번역본을 세입자한테 전달해야 된다.
∎계약은 주로 Spanish 스페인어, 중국어, Tagalog 타갈로그어, Vietnamese 베트남어 또는 한국어로 협상되었을 때 이다.
∎건물주 자신이 "통역자"라는 것은 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번역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미 주택 임대 계약뿐만 안이라 상업 대출, 모기지 문서, 심지어 변호사 수수료 계약에도 번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세입자한테 여러 유형 통고 비용 청구 못한다. SB 611
군인한테 더 높은 보증금 청구 제한
건물주가 모든 유형의 통고문 전달이나 배달 비용 수수료 청구하는 것을 금한다. 예로서, 세입자한테 계약 취소 통고, 임대료 납부 통고, 무과실 계약 취소 통고했다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군인 신용 문제로 군인한테 더 높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서와 6개월 후에는 추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임대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고,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고, 세입자가 위법을 하지 않은 경우 무과실 종료 통고 또는 임대 취소 통고 또는 어떤 다른 유형의 통고도 포함된다. 세입자에게 수표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수수료 청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군인 보호, 일반 표준 또는 광고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건물주나 그 대리인이 군인의 신용 점수, 신용 이력, 과거 주택 거주 이력,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거용 표준 또는 광고 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세입자한테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야 된다.
만약에 세입자가 입주해서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증금을 6 개월 이내에 추가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된다. 추가 보증금의 반환 날짜는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된다.
건물주나 건물주 중개인이 잠재적 세입자한테 합당한 기간 내에 입주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안이면 잠재적 세입자한테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하면 안 된다. 제한된 상황에서만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
1) 건물주는 완성된 신청서 접수순서 되로, 건물주가 서면으로 밝힌 심사 기준에 따른 입주 신청서 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2) 건물주는 세입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잠재적 입주 신청자한테서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데 동의해야 된다. 입주 신청자가 신용 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계없이, 입주 신청 심사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에는 신청자한테 신용 보고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 법은 30일 이상의 모든 주거 임대에 적용된다.
첫째, 새 법은 건물주나 건물주 대리인이 당시 임대 가능한 임대 주택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 가능한 임대 주택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참고 : 새 법은, 건물주가 잠재적 세입자를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건물주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임대 주택이 있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주택이 있을 경우가 안이면 입주 심사 신청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없다.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