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27.2026 08:29 am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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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여권보다 더 중요한 이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은 출생증명서로 시민권을 증명합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에는 해외출생증명서로 신분을 입증합니다. 반면, 영주권을 취득한 뒤 귀화를 통해 시민권자가 된 분들은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나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시민권 증서를 소홀히 보관하거나, 여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귀화 후 N-400 절차를 거쳐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증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실 시 재발급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처음부터 철저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0년 제정된 Child Citizenship Act 이후, 영주권을 가진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이전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많은 가정이 여권만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N-600)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부모가 사망하거나 관련 서류를 분실하면, 자동 시민권자였던 자녀가 여권 갱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입양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시민권자라고 믿고 살아왔더라도, 공식 증서가 없다면 각종 행정 절차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권 갱신, 국적 상실 신고, 정부기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권 증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는 N-600을, 분실·개명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에는 N-565를 사용합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므로 필요성을 느낀 뒤에 서두르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민권은 권리이지만, 그 권리는 문서로 증명될 때 비로소 보호받습니다. 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권 증서를 함께 갖추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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