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했을 때 구제 가능성은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14.2025 07:24 am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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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했을 때 구제 가능성은?

영주권을 기다리던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변수 중 하나는 스폰서(청원인, Petitioner)의 사망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해 온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세상을 떠날 경우 원칙적으로 이민 청원서(I-130)는 자동 소멸되고, 영주권 절차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9년 제정된 INA §204(l) 조항으로 인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제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주권 진행이 계속 가능한가? (INA §204(l) 구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스폰서가 사망했더라도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사망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해외여행 중이라면 “미국 거주”로 인정됩니다.

단, 추방 명령 상태라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I-130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USCIS가 I-485를 최종 결정하는 시점에도 미국 거주 상태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전의 자동 종료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만약 이 법을 모르고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INA §204(l)를 근거로 USCIS에 영주권 계속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스폰서였고 사망한 경우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시민권자 사망 후 2년 이내에 I-360 특별이민 청원서를 독자적으로 제출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진실해야 하며, 재혼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미국 내 거주 + I-130 계류 상태라면

사망 사실을 USCIS에 알리면 I-130이 자동으로 I-360으로 전환됩니다.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I-864)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가족이민 수혜자가 해외에 있고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민 청원서(I-130)가 이미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자는 USCIS에 인도적 재량(Humanitarian Reinstatement)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대체 재정보증인(Substitute Sponsor)의 I-864

개인 사정/사유를 담은 진술서

가족관계 증빙, 사망증명서 등

주의할 점:

USCIS가 재량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거부 시 항소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주는 메시지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대기가 약 18~40개월, 기타 카테고리는 7~15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망, 의료 사고, 사고사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민 진행자는 청원자의 건강 상태와 비상 계획 정리

장기 대기 중인 해외 가족은 가능한 미국 거주 유지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사망 후 장기간 방치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INA §204(l) 재검토 필요

스폰서의 사망은 영주권 절차 중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모든 케이스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는 구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거주 여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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