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가 체포 현장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들 덮친 불안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14.2025 06:28 am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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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가 ‘체포 현장’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들 덮친 불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에게 영주권 인터뷰는 통상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마치고,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받는 절차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마지막 단계’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 문을 들어섰다가, 그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영국인 어머니, 우크라이나 난민, 해군 참전 용사의 아내, 첫 결혼기념일을 앞둔 독일인 남성까지, 이들은 모두 “평범한 영주권 인터뷰”라고 믿고 출석했다가 구금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만 수십 건이 보고됐고, 뉴욕, 클리블랜드, 유타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민 변호사들이 특히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고,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상,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설령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의회가 명확히 마련한 제도로, ‘가족 통합’이라는 이민법의 핵심 원칙을 반영한 장치였습니다.

이 점을 강조한 인물이 바로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입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특히 배우자를 위해 명확한 예외 조항이 있었고, 이것이 합법적 신분조정의 통로였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결혼 기반 영주권 절차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체포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 체포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합법 이민 경로 자체를 좁히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비자 체류 기간 초과(overstay)”를 강하게 문제 삼아, 과거에는 용인되던 예외마저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샌디에이고의 이민 변호사 얀 조셉 베자르는 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정말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절차입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가 반복된다면, 합법 절차를 따르려는 사람들조차 이민국 방문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영국인 여성은 일주일가량 구금된 뒤 석방되었고, 결국 영주권이 승인됐습니다. 해군 참전 용사의 아내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제 이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독일인 남성과 우크라이나 난민의 현재 상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체류 기간을 초과했지만, 영주권 자격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체포 이후의 절차입니다. 한 번 ICE에 구금되면 사건은 이민 법원으로 넘어가고, 검사는 영주권 부여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미 수년치 사건이 밀려 있는 이민 법원 시스템에서, 이는 합법적인 신청자들의 처리 기간을 더욱 늘리고 사회적 비용까지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국(USCIS) 측은 “체포 영장, 추방 명령, 사기나 이민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무실 내 체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그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영주권 인터뷰는 더 이상 ‘안전한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단속의 통로로 변질될 때, 그 불안은 개인을 넘어 미국 이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끝이 어디일지, 많은 가정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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