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에서 보낸 summon

질문자: Madangmall  |  등록일: 09.26.2025 08:37:10  |  조회수: 292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맘이에요. 몇개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데 (전남편이 제 카드를 다 사용했구요) 이혼하고 혼자 돈벌어 아이들 키우느라 작년부터 미뉴멈도 못내고 있던 상황인데 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콜트에서 보낸 summon letter 을 전달 받았어요. 보통 court 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이가 편지를 봐서 놀란데다가 저도 너무 당황하고 민망하고 또 편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문의 드립니다. 30일안에 답변을 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안받았어도 답변을 해야 하는건가요? 월급 차압도 할수 있다는데 정말 월급이 차압되나요? 매달 월급도 한달살기 모자라는 돈이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2시간 전  

    소송 서류는 18세 이상의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송달 무효 신청(motion to quash) 을 제기하여 (송달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케이스을 변호하며, 채무를 할인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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