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식 취소, 단순 행정이 아닌 권리 문제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09.2025 06:50 am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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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선서식 취소, 단순 행정이 아닌 권리 문제다.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오랜 기간 절차를 밟아 온 이민자들이, 마지막 단계인 귀화 선서식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인 통지까지 받고도 선서식 일정이 “보안 검토” 또는 “정책 검토에 따른 보류”라는 모호한 사유로 연기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진 국가, 과거 분쟁 지역 출신, 이중국적 허용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주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승인 통보가 ‘시민권 확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민권은 선서식에서 충성선서를 하고 귀화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선서식 전 단계에서는 여전히 ‘신청자’ 신분이며, 이민국은 추가 확인 또는 재검토를 이유로 진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서식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시민권 신청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문서화(Documenting)입니다. 이메일 한 통으로 통보받았다면 해당 메일을 저장하고,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케이스 변동 내역을 캡처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 사정 변화—출국, 주소 변경, 형사 사건 연루, 이혼, 직장 변경—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검토 후 USCI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은 심사 지연뿐 아니라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추가 배경 심사에 대비한 기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머물렀던 국가의 범죄기록 증명, 군 복무 기록, 출입국 기록, 비자·체류 신분 증빙, 세금 신고 내역 등은 예외 없이 재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또는 3년 기준의 Good Moral Character(도덕성 요건) 검증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어, 벌금형·경미한 체포·교통위반조차 설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도치 않은 출국 일정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선서식을 앞두고 장기 출국하거나, 출입국 기록에 불명확한 구간이 생길 경우, “미국 내 지속적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검토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된 케이스도 다시 보류 대상으로 전환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정보와 소셜미디어 검증이 실무에 반영되고 있어, 공개 프로필의 이력과 USCIS 제출 서류 간 차이가 원치 않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 단체 활동, 정치적 발언이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류와 다른 설명” 자체가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 Case Inquiry 또는 Ombudsman 접촉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빠른 답변을 압박하는 문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점, 근거, 제출 문서, 문의 목적을 명확히 준비해야 하며, “정책 검토 중” 또는 “보안 심사” 문구가 있는 경우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 취득을 앞둔 이민자가 느끼는 불안과 답답함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에서는 법적 지위를 증명할 서류 관리, 기록 보존, 신중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선서식이 연기되었더라도, 관련 기록과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실무 조치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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