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06.2025 08:29 am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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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품 판매도 추방 대상입니다.
미국 내 일부 한인 업계에서는 “가짜 상품을 조금 팔았다고 추방까지 되겠나?”, “벌금만 내면 끝나는 일 아니냐”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남을 속이는 범죄(범죄적 기만,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를 매우 중대하게 취급하며, 경범죄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영주권 취소 및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가짜 상표(위조 브랜드·Fake/Counterfeit Goods) 관련 범죄는 대표적인 추방 사유로 꾸준히 판결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최근 영주권자로 시내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분이, 위조 브랜드가 찍힌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영주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답은 분명합니다.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범죄는 단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덕성을 훼손하는 범죄(CIMT)로 분류됩니다.
왜 ‘가짜 상품 판매’가 추방 사유인가
미국 이민국(ICE)과 이민법원은 가짜 상표·모조품·카피 제품의 판매 및 운반을 ‘기만 범죄’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방 대상이 됩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상황
유죄 판결 확정 후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조품임을 알고 판매 또는 운반한 경우(Knowingly)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재범 또는 반복적인 비슷한 기록이 있을 경우
실제로 이스라엘 국적의 영주권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짜 브랜드 상품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 이민 항소판사(immigration judge)는 “위조 상품임을 알면서 시장 유통을 위해 운반한 행위만으로도 추방 사유(CIMT)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과거 사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1996년 이민개혁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 이후, 과거 단순 벌금으로 종결된 사건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시민권 인터뷰(N-400)
해외여행 후 미국 재입국 시 입국심사
영주권 갱신 시
에 추방 절차가 재개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특히 1980–90년대 의류·선물·소매업 종사자 중 가짜 상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분들은 현재 위험군에 속합니다.
대응 전략 - 무엇을 해야 하나
상황 - 대응 방법
현재 기소 또는 수사 진행 중 - 형사 변호사 + 이민 변호사 공동 전략 필수
위조품임을 몰랐다고 주장 가능한 경우 - 의도(knowledge) 부정 자료 확보
오래된 사건 기록 존재 - 형사 기록(expungement) 여부 검토 및 이민 리스크 평가
시민권 신청 예정자 - 절대 단독 신청 금지, 사전 검토 필수
중요 포인트:
CIMT 범죄는 벌금형·집행유예·경범죄라도 유죄 확정만으로 추방 사유가 성립합니다.
커뮤니티 경고
미국 사회는 “속이는 행위”를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나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가짜상품 판매·운반·보관은 영주권 박탈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작은 실수는 용서될 수 있어도, 기만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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