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비자(B-1 Business Visitor Visa)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06.2025 08:26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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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비자(B-1 Business Visitor Visa)

B-1 상용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사업 활동(출장, 회의, 계약 협상 등)을 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보통 B-2 관광비자와 통합된 B1/B2 비자 형태로 발급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ESTA 대상자도 있지만, ESTA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나 장기 체류를 위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상업적 활동 없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1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B-1비자 = “사업 방문 비자”이지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B-1 자격 요건

조건 - 설명
본국 거주 유지 - 미국 방문 종료 후 돌아갈 주소·가족·직장 등
단기 체류 목적 - 일정·활동 기간이 명확해야 함
비이민 의사 - 미국 정착하려는 의도 없음
사업 목적 - 회의·계약 협상·장비 구매·투자 계획 등
자금 능력 - 체류 비용 충당 능력
미국 내 수익 불가 - 미국 고용 및 미국 발급 급여 불가

B-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사업상 협상 및 계약 논의

산업 전시회/컨퍼런스 참석

연구, 회사 방문/실사

해외 본사 직원 채용·면접

구매·투자 조율

향후 사업 개시를 위한 공간 임대 또는 리스 조사

단, 현지 매장 운영·고객 상대 업무·서비스 제공·급여 수령 등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은 절대 금지

B-1 비자로 할 수 없는 활동

금지된 활동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미국에서 고용 관계 체결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제공
학점 취득 목적의 정규 교육
장기 IT·사무·개발·운영 업무

B-1은 도움·관찰·협상은 가능하지만 직접 수행은 불가합니다.

체류 기간 및 연장

구분 - 기간
최초 부여 -1 ~ 6개월
연장 - I-539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연장의 사유는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의료/행정 사유”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최소 45일 전 권장.

“단기 체류 의사” 입증 방법

왕복 항공권 예약

직장 재직 증명

본국 부동산·가족 증빙

체류 비용 증명 (은행잔고, 카드 명세)

컨퍼런스 초청장/사업 일정표

핵심은 “돌아갈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동반

B-1에는 가족 동반 비자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는 B-2 관광 비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과의 차이

ESTA (VWP) - B-1
90일 - 최대 6개월
전자여행허가 - 미국 대사관 인터뷰
비교적 간단 - 보다 심사 강화
연장 불가 - 연장 가능

B-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B-1은 “이중 의도 비자(Dual Intent Visa)”가 아닙니다.

즉, 입국 당시 영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 이민 사기·입국 거절·재입국 금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 H-1B / L-1 / O-1 / E-2 등 이중의도 또는 허용된 비자로 변경 후 진행.

“B 비자로 입국 후 생각이 바뀌었다”와 “원래부터 의도했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B-1 절차
DS-160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대사관 인터뷰 예약
서류 제출
승인 후 입국

B-1 비자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시장 조사, 투자 협상

기업 확장 초기 단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비이민 비자

그러나 단 한 번의 “오용”이 불법체류·향후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

“비즈니스 목적”이 맞다면 강력한 도구
“취업 활동”으로 넘어가면 즉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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