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06.2025 08:26 am | 조회수: 23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상용비자(B-1 Business Visitor Visa)
B-1 상용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사업 활동(출장, 회의, 계약 협상 등)을 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보통 B-2 관광비자와 통합된 B1/B2 비자 형태로 발급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ESTA 대상자도 있지만, ESTA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나 장기 체류를 위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상업적 활동 없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1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B-1비자 = “사업 방문 비자”이지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B-1 자격 요건
조건 - 설명
본국 거주 유지 - 미국 방문 종료 후 돌아갈 주소·가족·직장 등
단기 체류 목적 - 일정·활동 기간이 명확해야 함
비이민 의사 - 미국 정착하려는 의도 없음
사업 목적 - 회의·계약 협상·장비 구매·투자 계획 등
자금 능력 - 체류 비용 충당 능력
미국 내 수익 불가 - 미국 고용 및 미국 발급 급여 불가
B-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사업상 협상 및 계약 논의
산업 전시회/컨퍼런스 참석
연구, 회사 방문/실사
해외 본사 직원 채용·면접
구매·투자 조율
향후 사업 개시를 위한 공간 임대 또는 리스 조사
단, 현지 매장 운영·고객 상대 업무·서비스 제공·급여 수령 등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은 절대 금지
B-1 비자로 할 수 없는 활동
금지된 활동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미국에서 고용 관계 체결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제공
학점 취득 목적의 정규 교육
장기 IT·사무·개발·운영 업무
B-1은 도움·관찰·협상은 가능하지만 직접 수행은 불가합니다.
체류 기간 및 연장
구분 - 기간
최초 부여 -1 ~ 6개월
연장 - I-539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연장의 사유는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의료/행정 사유”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최소 45일 전 권장.
“단기 체류 의사” 입증 방법
왕복 항공권 예약
직장 재직 증명
본국 부동산·가족 증빙
체류 비용 증명 (은행잔고, 카드 명세)
컨퍼런스 초청장/사업 일정표
핵심은 “돌아갈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동반
B-1에는 가족 동반 비자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는 B-2 관광 비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과의 차이
ESTA (VWP) - B-1
90일 - 최대 6개월
전자여행허가 - 미국 대사관 인터뷰
비교적 간단 - 보다 심사 강화
연장 불가 - 연장 가능
B-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B-1은 “이중 의도 비자(Dual Intent Visa)”가 아닙니다.
즉, 입국 당시 영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 이민 사기·입국 거절·재입국 금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 H-1B / L-1 / O-1 / E-2 등 이중의도 또는 허용된 비자로 변경 후 진행.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