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분 조정 신청자 대상 취업 허가증(EAD) 유효 기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05.2025 06:07 am  |  조회수: 112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이민국, 신분 조정 신청자 대상 취업 허가증(EAD) 유효 기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

이민국(USCIS) 신분 조정(AOS) 신청자 포함 여러 범주의 EAD(취업허가증) 유효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8개월”로 단축한다는 정책 변경이 실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정책 요점
USCIS는 2025년 12월 5일부로, 초기 또는 갱신된 EAD에 대해 최대 유효 기간을 더 이상 5년이 아닌 18개월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은 신분 조정(AOS, INA §245) 신청자들도 포함합니다. 즉,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EAD (work permit) 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동시에 USCIS는 종전에는 “EAD 갱신 신청시 자동 연장(automatic extension)”을 허용하던 관행도 종료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갱신 신청분부터는 자동 연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AOS 신청자들이 더 자주 EAD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처리 지연 시 취업 허가의 공백 (work authorization gap) 위험이 커졌습니다.

누가, 왜 영향을 받는가
아래 범주의 신청자 및 EAD 소지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신분 조정(AOS) 신청 중인 사람들 (예: 영주권을 대기 중인 가족이민, 취업이민, 기타)

망명(asylum) 신청자 또는 난민(refugee), 보호(status-based protection) 신청자로 EAD를 받은 이들

추후 영주권을 기다리며 EAD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한 번 EAD를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어, 갱신 빈도나 연장 걱정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8개월마다 갱신해야 할 수도 있고, 갱신 지연 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더 자주 I-9 재검증을 해야 할 수 있고, 직원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집니다.

실무적 함의 & 권고 사항
EAD 보유자는 갱신 시기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는 자동 연장도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EAD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갱신 지연 또는 거부 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축 확보, 고용주와의 논의, 다른 신분 확보 가능성 검토 등.

변호사 또는 이민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케이스가 새 규정 아래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나 고용 담당자라면, 직원의 EAD 만료일을 추적하고 I-9 재검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 변화가 의미하는 바
USCIS는 “더 자주 심사(vetting)”을 하기 위해 EAD 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긴 영주권 대기 시간을 겪고 있는 AOS 신청자들에게는 취업 불안정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비자 신청자, 취업 이민자, 망명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개별 변화”가 아닌 “광범위한 구조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