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8.2025 07:24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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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추방사유 및 사면제도
이민국적법(INA§237(a)(2)(E))에 의하면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입국 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아동유기 스토킹(Stalking)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을 위반할시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법은 1996년 9월30일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의거 추방사유에 추가된 조항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상기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에만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추방사유조항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입국불허사유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 그 자체가 입국불허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해당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도덕성 범죄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의도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다른 어떠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도덕성 범죄로 입국불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법조문 및 적용
INA § 237(a)(2)(E)(i) 및 (ii)조항은 영주권자(LPR) 또는 비영주권자가 입국 후 ‘가정폭력(crime of domestic violence)’, 스토킹(crime of stalking), 아동학대·방치·유기(child abuse/neglect/abandonment)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법원이 발부한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을 위반한 경우 추방(removal)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A § 237(a)(7)조항은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의 폭력 또는 극심 학대(“battered or subjected to extreme cruelty”) 피해자였던 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추방 면제(waiver)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및 실무 쟁점
소급적용 제한
해당 조항들은 1996년 9월 30일 제정된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AIRA) 이후의 범죄에 적용된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crime of domestic violence)’ 해석
이민판례에서는 단순 폭행(simple battery) 또는 동의 없는 최소 접촉만으로는 자동적으로 § 237(a)(2)(E)(i)의 “crime of domestic violenc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예: 캘리포니아형법 § 243(e)(1) 관련 사례).
반면, 고의로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예: 캘리포니아형법 § 273.5(a) 관련 판례 In re Phong Nguyen Tran) 등은 추방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면제 가능성 및 요건 강화
면제조항(§ 237(a)(7))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단순히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 피해자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제 신청자에게는 범죄가 발생한 후의 거주기간, 도덕성 등 여러 보충요건이 존재하며, 면제는 재량적(discretionary)인 구제이고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아동 관련 범죄의 위험성
아동학대·방치·유기(child abuse/neglect/abandonment)의 경우, 단순 배우자간 폭력과는 별도로 특별히 엄격히 해석되고 있어, 보다 추방위험이 높습니다.
입국불허(admissibility)와 추방(removability)의 구분
§ 237(a)(2)(E)은 입국불허가(admissibility) 조항이 아니라 주로 이미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removability) 사유입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본질이나 구성요소에 따라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입국불허 사유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유죄판결(conviction)뿐만 아니라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 역시 추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관련 민사명령이나 임시명령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의 세부 사실관계가 판례상 매우 중요하므로, 동일 범죄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을 고려하는 경우, 피해자였다는 입증자료(battered spouse/child etc.)가 중요하며, 조기에 전문 이민법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추방사유는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비자 연장/신청 등 다양한 이민절차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 구성요건—어떤 접근법을 쓰나
범죄의 ‘폭력성’(crime of violence) 여부는 여전히 카테고리컬 접근으로 본다(18 U.S.C. §16(a) 기준). 반면, 피해자와의 ‘가정 관계’ 요건은 사건별 사정(circumstance-specific) 접근이 허용된다는 것이 BIA의 정리입니다. 즉, 유죄요건은 법조문으로, ‘가정관계’는 기록 전체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Leocal v. Ashcroft는 과실(DUI 등)만으로는 §16의 “crime of violence”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의도적 물리력’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최근 핵심 판례 업데이트
Matter of Dang, 28 I&N Dec. 541 (BIA 2022): 루이지애나 domestic abuse battery with child endangerment 조항은 단순한 불쾌 접촉(offensive touching)까지 포섭 가능→ §16(a) “physical force”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 §237(a)(2)(E)(i)의 ‘가정폭력’으로 일률 평가 불가(과도폭넓음). 실무상 경미접촉형 배터리는 COV 성립여부를 특히 주의.
Matter of D. Rodriguez, 28 I&N Dec. 815 (BIA 2024): 아동학대·방치·유기(child abuse/neglect/abandonment)는 미수(conviction for attempt)도 §237(a)(2)(E)(i)의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확화. 텍사스 attempted injury to a child 유죄만으로도 추방사유 성립. → 미수나 시도죄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범위 확대.
보호명령 위반(§237(a)(2)(E)(ii)): Categorical approach 비적용. 주법원에서 무엇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이민판사가 증거 전체로 본다(Obshatko/Medina-Jimenez). → 유죄판결이 없어도 법원결정으로 위반이 인정되면 추방사유가 될 수 있음.
아동 관련 정의의 폭: Velazquez-Herrera (2008)가 정의한 ‘child abuse’(고의·과실 포함한 아동의 신체·정신적 복지 침해)는 Soram (2010)에서 실제 상해 불요, 위험노출형(endangerment)도 포함으로 확장 확인. 최근 학계·실무는 Loper Bright(Chevron 폐기) 이후 이 BIA 정의의 사법심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주시 중.
캘리포니아 실무 포인트(자주 문의되는 조항)
PC §243(e)(1)(단순배터리형 DV): 최소접촉으로 성립 가능→ Leocal/Dang 논리와 결합 시 COV 불충족 논변 여지. 다만 사실기록(plea, complaint, minute order)에 폭력성·상해 요소가 드러나면 위험.
PC §273.5(a)(cohabitant에게 고의 상해): 의도적 상해가 핵심→ CMT로도 취급되고, DV 추방사유로 분류될 수 있음. (BIA Matter of Tran 라인; 273.5는 단순접촉을 넘는 injury-inflicting offense로 분류되는 경향)
스토킹: §237(a)(2)(E)(i)의 별도 열거. 가정관계 불요, 일반 피해자도 포함—주법 구성요건과 일치 여부를 카테고리컬로 검토.
보호명령 위반: 캘리포니아 DVRO/CLETS 위반은 categorical 비적용 영역—법원 결정문과 위반 사실 자체가 핵심증거.
§237(a)(7)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제(waiver)’
가해자로 유죄라도, 본인이 상대방의 폭력/극심학대 피해자였음을 증거로 설득하면 재량 면제가 가능. 단, 자동권리가 아닌 강한 증빙(진료기록, 보호명령, 상담기록, 진술서 등)이 요구되고, 형사기록 대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법문 확인·실무론)
변호 전략 체크리스트
정확한 유죄요지 파악: complaint/plea/abstract/sentence, police report 중 합법적으로 참조 가능한 기록만 선별. (카테고리컬 규칙 준수)
COV 성립 다툼: 불쾌접촉/비폭력·과실형이면 Leocal/Dang 논리로 반박.
보호명령 위반: 주법원 결정문의 구체적 위반사실을 정밀 검토—위반범위가 DV 법률이 보호하는 행동을 금지한 조항과 직접 연관됐는지 따짐.
면제(§237(a)(7)): DV 피해자성 입증자료 초기에 수집(의무기록, 사진, 진술, 3자 확인서). 형사 사건 변호팀과 이민 변호팀의 협업이 성패를 좌우.
이민법 위반 관련 사면 (Waiver)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신청자 본인이 과거 범죄 기록이나 불법 체류 등의 이민법 위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VAWA/U 비자 상의 사면: VAWA나 U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Waiver)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 그러나 살인, 고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제가 불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주권 취득 및 추방 면제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가정 폭력과 관련된 추방 사면 및 영주권 취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신청자의 이민 신분, 학대자의 신분, 학대 증거의 유형,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기타 기록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정 폭력 피해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VAWA 또는 U 비자 경로, 그리고 필요한 사면(Waiver)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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