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8.2025 06:54 am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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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셨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취업이민·망명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모든 신청은 결국 청원서의 승인과 신분조정 신청서(I-485)로 연결됩니다. 추방 절차 중인 경우에는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면제(waiver)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범법기록입니다. 그러나 범법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USCIS)에 모든 기록이 제출된 상태에서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면, 그 범법 사실은 추방사유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다시 영주권 신청 절차를 통해 신분을 회복하고 추방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이 되는 가족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다시 승인되어야 하고, 비자가 즉시 사용 가능한 카테고리여야 합니다. 영주권의 승인 여부는 언제나 심사관이나 판사의 재량(discretion) 하에 결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법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우선 가중범(aggravated felony) 기록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inadmissibility)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도덕성(moral turpitude), 규제 약품(drug),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로 간주됩니다. 반면, 행정규제 위반이나 단순 절차 위반 등은 도덕성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통해 추방 사유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기단속법 위반은 입국 결격 사유가 아니며, 영주권 승인 시 해당 기록은 추방 사유에서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이나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도, 해당 주법상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취득으로 신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자나 여권 관련 사기(fraud), 허위 문서 사용 등의 범죄는 추방 사유이긴 하지만, 입국 결격 사유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주권 승인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각 범죄가 도덕성·사기·약물 등 이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폭행’이라도 주법 조항의 구성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방사유 면제 가능성과 재량 승인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의 과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변호사용 체크리스트: 범법기록 관련 핵심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구체적 확인 내용 면제 가능성 실무 팁
① 범죄의 성격 구분 해당 범죄가 단순 경범인지, 가중범(Aggravated Felony)인지 구분 일부 가능 “가중범”이라도 도덕성‧약물‧사기 관련이 아니면 결격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음
② 도덕성(Moral Turpitude) 관련 여부 폭행, 절도, 사기, 위조 등 ‘도덕성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 검토 제한적 도덕성 관련 범죄는 별도 면제(waiver)가 필요할 수 있음
③ 약물(Drug) 관련 여부 마약 소지·판매·유통 등 규제 약품 관련 기록 여부 어려움 연방법상 거의 모든 약물범죄는 면제 불가, 단 30g 이하 단순 마리화나 소지는 예외 가능
④ 총기·무기 관련 위반 총기단속법 위반, 무기 소지·등록 위반 등 가능 총기 관련 위반은 ‘입국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영주권 승인 시 추방 사유 면제 가능
⑤ 사기·문서위조 관련 범죄 비자·여권 위조, 허위 진술, 서류 사기 등 부분 가능 추방 사유이지만, 입국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 승인으로 치유 가능
⑥ 가정폭력·보호명령 위반 여부 가정폭력, 스토킹, 보호명령 위반, 아동 대상 범죄 등 제한적 도덕성 범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승인으로 면제 가능. 주법 조항 검토 필수

실제 적용은 범죄 당시의 주(State) 형법 조항, 유죄 인정 형식(plea), 형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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