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대 의회의 고숙련 이민 개혁 노력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13.2025 07:20 am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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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대 의회의 고숙련 이민 개혁 노력

제119대 의회는 고숙련 이민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 미국 일자리 보호, 그리고 글로벌 인재 확보 간의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합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미국 기술 인력법(S. 2821)과 2025년 H-1B 및 L-1 비자 개혁법입니다.

2025년 미국 기술 인력법(S. 2821)

▪ 요약 및 목적
짐 뱅크스 상원의원이 2025년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H-1B 취업비자 및 유학생 취업 허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 주요 내용
-OPT(선택적 실무훈련) 프로그램 폐지:
F-1 비자 소지자의 학업 종료 후 취업 허가를 모두 종료하며, STEM 전공자 예외 없이 OPT 제도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보류 중인 신청은 취소되고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 H-1B 최저 연봉 15만 달러: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최소 15만 달러 또는 동일 직종의 미국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3자 배치 제한:
근로자가 외부 고객사에서 근무할 경우 비자는 1년으로 제한됩니다.

-급여 기반 H-1B 배정:
추첨제 대신, 제시된 연봉이 높은 고용주 순으로 비자가 배정됩니다.

- 의회 승인 없는 취업 허가 금지:
O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행정 명령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 시사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유학의 매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PT는 유학생이 현지 경험을 쌓고 H-1B 스폰서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5만 달러의 연봉 요건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해 H-1B 제도를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H-1B 및 L-1 비자 개혁법

▪ 요약 및 목적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딕 더빈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재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감독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제도의 폐지보다는 남용 방지와 임금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접근입니다.

▪ 주요 내용
- 미국 근로자 우선 채용 의무:
고용주는 H-1B 신청 전 미국 근로자 채용 시도를 입증해야 하며, 구인 공고는 30일 이상 공개됩니다.

- 대체 불가 규정:
H-1B/L-1 근로자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임금 보호 강화:
시장 수준 이상 임금을 의무화하여 저임금 대체를 방지합니다.

- 실적 기반 H-1B 배정:
STEM 전공, 미국 고급 학위, 고임금 직종, 인력 부족 산업에 우선 배정합니다.

- L-1 제도 개혁:
신규 임원(L-1A) 비자는 1년으로 제한하고, 실제 사업 운영 증빙을 요구합니다.

- 집행력 강화:
노동부의 조사 권한과 벌금 부과권을 확대하여 사기 및 남용을 단속합니다.

▪ 시사점
이 법안은 H-1B/L-1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진정한 고숙련 인력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더 까다로운 규정 준수와 높은 임금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은 우선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두 법안은 고숙련 이민 제도에 대한 상반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 미국 기술 인력법: 외국인 취업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내국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 H-1B 및 L-1 개혁법: 공정성과 규제 강화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임.
- 유학생, 숙련 근로자, 그리고 고용주 모두에게 이 법안들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의 입법 논의는 미국의 고숙련 인재 유입 구조, 기술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제 교육 시장에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개 청문회, 타운홀 미팅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제도의 방향은 한 번의 표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는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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