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06.2026 07:48 am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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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사전에 받아 두는 여행·체류 보호 문서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면 최대 2년까지 장기 해외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재입국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6개월~1년에 한 번 정도 미국 재입국을 권장드립니다.

1.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I-131)

재입국 허가서는 I-131 양식(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을 작성하여 USCIS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합니다.

필수 준비 사항
,
- I-131 신청서

- 사회보장번호(SSN)

- 향후 해외 체류 목적 및 예상 체류 기간

- 여권 사본 (사진면)

- 영주권 카드 앞·뒷면 사본

- 수수료 납부

신청 비용

- I-131 접수비: $630

- 생체정보 수수료(Biometrics Fee)포함
→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 신청자 의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온라인/우편 접수 방식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접수 후 절차 및 실제 소요 기간

(1) 접수증 수령
접수 후 2~4주 내 I-797 접수증 수령

(2) 생체정보(Biometrics) 통지
접수 후 약 4~8주 사이

지문·사진 촬영 장소와 날짜가 명시된 통지서 수령

(3) 지문·사진 촬영 (ASC 방문)
- 지정된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 반드시 미국 내에서 지문을 찍어야 함

- 해외에서는 생체정보 절차 진행 불가

2026년 현재 중요한 변화

- USCIS는 과거 지문 재사용(reuse)을 확대 적용 중

- 최근 몇 년 내 지문 기록이 있는 경우:

지문 통지 없이 자동 재사용 처리되는 사례 다수

다만, 지문 면제 여부는 사전 확정 불가 → 미국 체류 중 대기 필요

3. 재입국 허가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과거에는 평균 3~4개월 내 수령이 가능했으나, 2026년 2월 현재 공식 처리기간은 약 14~17개월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감 소요 기간

- 평균: 16개월

- 케이스·센터별 편차 큼

- 해외 수령(대사관/영사관 지정 시) → 추가 배송 기간 발생

수령 장소 선택

- 미국 내 주소

-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 (예: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 내에서 수령해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해외 공관 수령 지정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4. 급행 처리(Expedite Request) – 가능한 경우

USCIS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 급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사유 (중증 질병, 가족 위기 등)

- 개인에게 중대한 재정적 손해 발생

- 매우 긴급한 업무·파견

-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중요

- 급행은 자동 권리 아님

- 사유 입증 자료가 핵심

- 승인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무상 입국 전 사전 준비 → 입국 직후 접수 → 지문 조기 완료 방식으로 전체 일정을 단축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5. 해외에서 미국 입국 직후 접수 전략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 미국 입국 최소 2주 전 계약·서류 준비

- 입국 당일 또는 직후 I-131 접수

- 체류 기간 동안 지문 절차 완료

실제 사례

- 긴급 사유 인정

- 입국 → 접수 → 지문 완료까지 약 3주 내 종료

- 이후 해외 출국 가능

6. 유효기간 및 반복 신청 규칙

- 기본 유효기간: 2년

- 횟수 제한 없음 (반복 신청 가능)

단, 예외

최근 5년 중 4년 이상을 해외 체류한 경우
→ 1년 유효 재입국 허가서만 발급

이는 USCIS가 영주 의사(Residence Intent)를 강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7. 재입국 허가서의 한계

재입국 허가서는 입국을 “보조”하는 문서이지, 입국을 보장하는 면책 문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장기간 반복 해외 체류

- 미국 내 실질적 거주 흔적 부족

- 영주권을 “미국 방문용 비자처럼” 사용하는 인상

8.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미국 내 유대관계 증빙

장기 해외 체류 시, 다음 증빙을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국 세금 보고 (거주자 기준)

- 미국 운전면허 또는 주 ID

- 미국 내 직장 유지 또는 사업체

- 주택 소유 또는 임대 계약

- 미국 은행 계좌·카드 사용 기록

- 보험(자동차·생명·건강)

- 가족의 미국 체류 기록

- 주식·연금·투자 계좌

핵심 판단 기준

“미국이 주된 생활 근거지인가?”

9. 2026년 실무 핵심 포인트

- 1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 → 반드시 Reentry Permit 고려

- 지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 처리기간 1년 이상 각오 필요

- 급행은 가능하지만 예외적

- 재입국 허가서 ≠ 재입국 보장

- 미국과의 실질적 유대 유지가 최종 관건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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