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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헌팅턴 비치 ‘유권자 식별 법안’에 대해 소송 제기

주형석 기자 입력 04.16.2024 06:33 AM 조회 1,387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 위협한다며 법안 적법성에 의문 나타내
3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 통과,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
댄 캘믹 헌팅턴 비치 시의원, 법안 반대 “투표율 떨어질 수있어”
직접 투표하는 사람들 대상 ID 확인, ‘선거 혼란 가중’ VS ‘적법 절차’
Huntington Beach 시의 이른바 ‘유권자 식별 법안’에 대해 CA 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어제(4월15일) Huntington Beach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권자 식별 법안’이  적법한지 의문이 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Huntington Beach 시가 ‘유권자 식별 법안’으로 주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법안의 적법성에 의문이 드는 것을 이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Huntington Beach 시의 ‘유권자 식별 법안’은 지난달(3월) 실시된 예비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 ‘유권자 식별 법안’은 투표소에서 직접 한표를 행사하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시가 시행할수있다.

이같은 내용의 Huntington Beach 시 ‘유권자 식별 법안’에 대해 롭 본타 CA 주 법무주 장관과 셜리 웨버 CA 주 총무처 장관 등이 나서서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CA 주 전체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따라서 시가 주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법이나 조례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없다고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이 지적했다.

셜리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은 Huntington Beach의 ‘유권자 식별 법안’이 CA 주 법에 어긋나 충돌한다고 공동성명에서 분명하게 언급했다.  

Huntington Beach의 ‘유권자 식별 법안’은 CA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 유색인종, 장애인, 젊은이 등에게 해롭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CA 주의 비판이 나오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마이클 게이츠 Huntington Beach 시 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최소 20개 이상 직접 투표 장소와 투표용지 투입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서 유권자 선거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Huntington Beach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유권자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이었다는 반박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댄 캘믹 Huntington Beach 시 의원이 처음부터 자신이 이 ‘유권자 식별 법안’을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댄 캘믹 시 의원은 이미 그동안 많은 Data에 의해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차별적이라고 ‘유권자 식별 법안’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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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bpsfree 13일 전
    미친 캘리 자유롭게 투표할권리가 불체자도 투표할 권리는 아니지. 선거하는데 신분증 확인하는거 당연하는거 아닌가?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투표할수 있다? 진짜 어이가 없네. 누군가 내이름으로도 투표할수있게네.. 내가 시민인지,영주권자인지, 아니면 불체인지 당연히 확인해야지. 그럼 우편투표는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막할수있다는거네. 정말 캘리 어이가 없네....정말 이걸 법무부 장관이라는애가 소송하고. 정말 캘리 바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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