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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플로이드 사망케한 경찰 3급 살인 혐의 기각

김나연 기자 입력 10.22.2020 05:08 PM 수정 10.22.2020 05:09 PM 조회 6,972
전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인 전직 백인 경찰관에 대해 연방 법원이 3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이보다 더 무거운 나머지 2개 혐의, 즉 2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법원은 오늘(22일)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3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쇼빈은 자신의 3가지 혐의 모두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또 법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다가 함께 기소된 쇼빈의 전 동료 경찰관들인 투 타오, 토머스 레인, 알렉산더 킹 등 3명이 자신들의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거부했다.

이들은 2급 살인 공모, 2급 우발적 살인 공모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타오와 레인, 킹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미네소타주 검찰이 입증 책임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쇼빈의 3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 혐의는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위험하고, 실제 사망한 특정인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닐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쇼빈의 행동이 플로이드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NN의 수석 법률분석가 로라 코츠는 미네소타 법률상 3급 살인은 특정한 표적 없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 또는 차선을 역주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3급 살인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쇼빈의 기소를 이끄는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법원이 플로이드 살인 용의자들에게 제기된 9개 혐의 중 8개를 유지했다며, 이번 결정이 조지 플로이드와 그 가족, 우리 지역사회, 미네소타의 정의를 향한 여정의 긍정적인 일보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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