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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뉴욕 등 무리한 연방 이민단속에 제동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10.2019 02:48 PM 수정 10.10.2019 04:20 PM 조회 5,578
워싱턴 영장없는 이민자 체포, 구금 금지시키는 법안 긴급 시행 뉴욕 불법이민자 부르며 고용, 주거 차별시 25만달러벌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속임수까지 동원해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출동시키자 워싱턴 디씨와 뉴욕 시 등 대도시들이 영장없는 이민단속과 이민자 구금을 금지시키고 이민자 차별에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때문인 듯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텍사스와 조지아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단속에 대도시들이 강력 반발하며 강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국은 최근 911 전화를 걸거나 유사 영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서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출동시키는 속임수까지 쓰고 있다

이에 대도시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동조치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취하고 있다

워싱턴 디씨 시의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연방이민당국이 형사범죄와 연루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워싱턴 디씨에서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금지됐으며 형사범죄와 연루됐다는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제시하지 않으면 디씨 시설안에는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못하게 됐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운전자중 한사람이 불법이민자로 드러나자 금지 조치를 어기고 ICE 연방이민단속국에 신변을 넘겼다가 정직당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더욱 강력한 이민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뉴욕시는 불법이민자로 부르며 고용과 주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물리 겠다고 경고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사법부까지 나서 불법이민자로 ICE 이민단속국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집주인에게 1만 70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보스턴에서는 이민자들을 더이상 시내에 있는 구치시설에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피난처 보호도시들인 대도시들이 일제히 연방이민단속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인 듯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하는 이민자들은 텍사스와 조지아 등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 6개월동안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보면 텍사스 달라스에서 8345명으로 가장 많고 조지아 애틀란타가 7113명으로 두번째이며 다시 텍사스 휴스턴이 6029명으로 3위, 텍사스 샌앤토 니오 5091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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