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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노숙자 야영 단속 찬성’.. 대법원에 법정의견서 제출

문지혜 기자 입력 09.18.2019 04:28 PM 수정 09.18.2019 04:30 PM 조회 2,939
[앵커멘트]

LA시에서 노숙자 야영 금지법이 재추진되며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에 ‘찬성’하는 법정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연방대법원이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경우 경찰의 노숙자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은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와 주거시설이 충분치 않을 경우 거리에서 야영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앉고 눕고 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이에따라 LA시는 거리 숙박 전면 금지에서 공원과 학교, 건물 입구, 노숙자 쉘터 인근 등으로 단속 구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18일) 찬성 3표, 반대 2표로 법정의견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카운티는 LA시 처럼 자체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법정의견서를 받아들여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사실상 서부 모든 지역에서 경찰의 노숙자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찬성 표를 던진 케이틀린 바거와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야영을 막을 정부 권한 마저 잃으면 안된다면서 심각한 노숙자 위기에 맞서 싸울 모든 방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숙자 지원단체 ‘서비스 낫 스윕스’(Services Not Sweeps), 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노숙자 야영 금지법이 가난한 주민들을 처벌하고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힐다 솔리스와 쉐일라 쿠엘 수퍼바이저도 우리의 목표는 노숙자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대 2의 상황에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가 찬성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역시 시 당국의 규제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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