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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같은 재판부, 상반된 판단' -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3.2017 04:20 PM 수정 11.23.2017 04:21 PM 조회 2,821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된지 11일 만에 석방되면서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이 될 때는 "범죄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구속 적부심 때는 "범죄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내렸는지와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수감된 지 11일 만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낸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례적으로 석방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같은 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와 정반댑니다.

 

지난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결정된 33건 가운데 김 전 장관처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풀어 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말 맞추기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장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려던 윗선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길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상반된 판단으로

구속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도 석방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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