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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달러 복권 당첨되고 나니 ‘나이 안돼 무효다’

박현경 기자 입력 07.21.2017 05:41 PM 수정 07.21.2017 07:25 PM 조회 10,268
한 롱비치 주민이 5백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지만,   미성년자인 아들이 복권 티켓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한 캘리포니아 주 복권국과 티켓을 판매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롱비치에 거주하는 와드 토마스는 지난해 10월 16일 16살 아들, 벤자민 토마스와 함께 복권을 사기 위해 로스 알토스 모빌 주유소를 찾았다.

이후 와드는 아들을 혼자 업소에 들어가게 해 ‘딜럭스 7’S’ 스크레쳐 복권 12장을 구입하게 시켰고 총 330달러에 당첨됐다.

그러자 와드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당첨된 티켓으로 또다른 복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아들 벤자민은 20달러 짜리 티켓 5장을 구입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구입한 복권 티켓 5장과 나머지 당첨금 230달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복권 티켓들을 긁어봤다.

이에 이들은 ‘100X 더 머니’ 복권 티켓 한 장이 5백만 달러짜리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와드 토마스는 그날 밤 10시쯤 1700 블럭 팔로 버드 애비뉴에 위치한 7/11 편의점에 가서 당첨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그 다음날, 산타애나에 위치한 복권국에서도 복권 당첨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와드 토마스는 지난해 12월 5일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했을 때 복권국은 법적으로 복권 티켓을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 아들이 구입했다면서 당첨티켓을 무효 처리시키고, 당첨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와드 토마스는 소장에서 판매 업소에서 처음부터 아들이 복권 티켓을 구입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티켓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업소에서는 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티켓을 판매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권국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복권티켓을 판매하는 업소에 제대로된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토마스는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복권국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코멘트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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