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시행한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이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과 폭언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 후 각각 3년ㆍ5년ㆍ영구 탑승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기내난동이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 국적 항공사 가운데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기내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다른 항공사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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