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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20.2017 05:06 PM 수정 06.20.2017 05:07 PM 조회 1,122
<앵커>

법원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지, 자신은 모른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 혐의를 포함해 고려하더라도 피의자의 가담 정도나

현 주거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독일 비덱스포츠로부터 1년가량 매달 5천 유로,

한국 돈 6백30만 원가량을 받아온 점을 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정 씨가 독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며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당시 제3 국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던 정황도 파악해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처음부터 정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삼성과 비덱스포츠 간에

계약서가 작성됐고, 제3 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역시

현지 브로커가 접근했을 뿐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종착점으로 지목된 정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범들의 유죄 증거를 다지려던 검찰의 재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피의자에게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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