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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나체 찍어 조롱한 플레보이 모델, 집행유예 3년

문지혜 기자 입력 05.24.2017 02:32 PM 조회 5,770
지난해 7월 LA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 70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플레이보이 모델이 오늘(24일) 형량조정에 동의했다.

30살 대니 매더스는 사생활 침해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매더스는 지난해 11월 무죄를 주장했지만, 오늘(24일) 유죄협상을 받아들여 낙서 제거 봉사 30일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매더스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스냅챗’(Snapchat)에 노인의 알몸 사진을 게시하고 “내가 이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면 너희들도 봐야지”라는 코멘트를 달아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매더스는 전국 LA피트니스 출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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