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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확정…8월말 발효

김혜정 입력 06.21.2016 09:42 AM 조회 1,093
연방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오늘(21일) 상업용 드론의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이 8월말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른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살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 UAS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혹은 연방규칙의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른 비 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가 시행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visual 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하며,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마일,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 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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